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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6. 11.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0.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은 ‘7급 5111호’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30~40% 이상 협착병변이 있고, 우관상동맥 근위부에 70~80% 협착병변이 있으며, 스탠드삽입술을 시행하였으므로, 6급 2항에 해당됨에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9.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24.부터 1970. 10.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1. 8. 21.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19. 6. 11.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보훈병원 2019. 6. 5.자 혈관 조영 및 중재적 시술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 30~40% 협착 ○ 좌회선동맥 원위부 30~40% 협착 ○ 우관상동맥 근위부 70~80% 협착 다. 청구인이 2019. 9. 9.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5108호 ○ 소견: 관상동맥 협착소견 관찰됨 라. ○○보훈병원 2020. 2. 17.자 기능검사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좌심실 용적 및 수축기능 정상 ○ 좌심실 국소 심벽운동 정상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2.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을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한편,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및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르면, 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이거나, ㉡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또는 ㉢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6급 2항 5108호’로 인정하고, ②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 촬영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 5111호’로 인정한다. 나. 판단 관계법령상 청구인이 6급 2항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거나,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으면서 기능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존재하거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이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 협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반면, 오히려 ○○보훈병원 2019. 6. 5.자 혈관 조영 및 중재적 시술결과지상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 30~40% 협착, 좌회선동맥 원위부 30~40% 협착, 우관상동맥 근위부 70~80% 협착”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② 또한 청구인에게 심근허혈이 있거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등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보훈병원 2020. 2. 17.자 기능검사결과지상 “좌심실 국소 심벽운동 정상”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이 2019. 9. 9.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관계법령상 상이등급판정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지 아니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2. 3.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6급 2항’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을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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