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체납처분2021. 1. 12. 결정

자동차 멸실인정서의 효력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45호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자동차 멸실인정서의 효력 여부 관련 질의 <회신내용> ○ 우리부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20.3.24.)을 통해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2항제6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지방세징수법 시행일(’20.3.24.) 이전에 발급받은 자동차 멸실 인정서를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권자는 신청일 당시를 기준으로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판단하여 압류해제 여부를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