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7. 28.부터 1969. 4. 1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1. 10.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1. 19.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으며 이후 2020. 2.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은 2020. 2.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악화되어 스텐트 삽입술 및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식이요법 등의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합병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6급 2항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1967. 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7. 28.부터 1969. 4. 1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1. 10.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질병을 이유로 2019. 10. 29.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9.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심장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 소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질병을 ‘7급 5111호’로 판정받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2.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은 ‘7급 5111호’에 해당함 라. 청구인이 제출한 A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2020. 2. 28.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최종진단) -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고혈압 ○ 향후 소견 - 2019. 10. 23. 중위부 좌전하행 관상동맥에 75% 협착 관찰되어 스텐트 시술 시행함, 증상이 심한 환자로 시술 후 경과 관찰 중, 향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 요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 촬영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 5111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6급 2항 5108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19. 11. 19.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심장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 소견을 제시하여 ‘7급 5111호’로 판정받았고 2020. 2. 3.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질병을 종합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A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2020. 2. 28.자 진단서상 청구인이 중위부 좌전하행 관상동맥에 75% 협착 관찰되어 스텐트 시술 시행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을 ‘6급’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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