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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2015. 7. 7. 사망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허혈성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 4. 2.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당뇨병’을 신청질환으로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 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고, 2019. 6. 17.과 2019. 11. 13.에 각각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은 ‘7급 5111호’,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은 ‘6급 2항 5108호’,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4. 13. 청구인에게 고인의 상이등급이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같이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기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을 받았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당뇨로 인한 투석임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뇨병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허혈성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 신체검사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은 2019. 4. 2.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추가등록신청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에 대하여 2019. 6. 17.과 2019. 11. 13.에 각각 ○○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 2019. 6. 17.자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상이처: 당뇨병) -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미달 - 소화기 내과 검진소견: ○○○○병원 입원 시 Cr 1.3, 단백뇨 소견 없었음. 이후 조영제유발 신병증 발생하여 투석 시행함 - 안과 검진소견: no dmr(사망 서면판정) ○ 2019. 11. 13.자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상이처: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미달 - 검진소견 1: contrast induced renal failure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5111호 - 검진소견 2: 관상동맥 협착 소견 관찰됨. (기존 7급, 사망검진) 다. ○○대학교 ○○○○○○○○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대학교 ○○○○○○○○병원 2019. 4. 3.자 진단서 - 병명: 혈액투석, 흡인성 폐렴, 기관절개 상태, 말초동맥 폐쇄질환, 내경동맥 협착, 관동맥 질환, 당뇨병 2형, 발작성 심방세동 - 상기 병명으로 2015. 5. 22. 본원 입원 후 2015. 7. 7. expire 하신 분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 치료 중인 분이었음을 증명합니다. ○ ○○대학교 ○○○○○○○○병원 2015. 7. 7.자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5. 7. 7. -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 패혈증 ○ ○○대학교 ○○○○○○○○병원 혈액투석기록지 ○ ●●의원(B도 ●●시 ●●로 @@@ 소재) 2015. 5. 19. 및 5. 21.자 의무기록지 - 진단명: 만성 신장질환(5기), 상세불명의 고혈압 ○ ●●의원 2019. 4. 1.자 진료확인서 - 상기 환우 2015. 5. 19., 2015. 5. 21. 본원에서 혈액투석 받았음을 확인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3. 23. 다음과 같이 ‘허혈성심장질환’은 ‘6급 2항 5108호’,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당뇨병’은 합병소견이 없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허혈성심장질환’은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르면,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제5호나목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나목에 따르면, 당뇨병의 경우에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당뇨합병에 의한 발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또는 복막투석이 필요한 사람’은 ‘3급 5104호’로 판정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최소 2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에서 모두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mg/dl 이상 1.8mg/dl 미만인 사람’을 ‘7급 5111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을 대상으로 2019. 6. 17.과 2019. 11. 13. 각각 ○○보훈병원에서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 해당과목 전문의는 당뇨병에 대하여 ‘○○○○병원 입원 시 Cr 1.3, 단백뇨 소견 없었음. 이후 조영제유발 신병증 발생하여 투석 시행함’, ‘no dmr’ 소견을 각각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관상동맥협착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기존 상이등급과 동일한 7급 5111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당뇨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는 6급 2항 5108호로 각각 심의·의결한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당뇨병과 관련하여 고인이 당뇨로 인한 투석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제출된 ○○대학교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하여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사망 시 직접사인은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훈병원 전문의도 ‘조영제유발 신병증 발생하여 투석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고인이 오직 당뇨 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혈액 투석 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제출된 자료만으로 고인의 허혈성심장질환이 6급 1항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당뇨병이 7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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