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의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의 지방 이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4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의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의 지방 이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개정된 것)」제80조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 위 규정 대도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 본문 상단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공장의 지방 이전은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 '대도시의 범위'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는 대도시 외의 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을 지방의 산업단지로 이전한다고 함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에 지나지 않아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조심 2010지0421, 2010.11.17.) 할 것입니다. - 나아가, 귀문과 같이 본점용 사무실을 공장과 함께 이전한 경우라도 본점용 사무실이 공장과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점용 사무실은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볼 수 있어 건축물 전체가 공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요건의 충족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지방세특례제도과–3674, 2018. 10. 8. 참조)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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