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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0. 10. 13. 결정

산업단지 공공시설부지와 이외 부지의 중복감면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23

요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감면규정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하는 감면 조문(항)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감면 조문별로 유리한 세목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이며, 쟁점토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공공시설부지와 공공시설 외부지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당해 공공시설부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2항에 따른 ◯◯◯◯◯◯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산업용건축물의 부지 등 오로지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공공시설 외부지와는 별개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시설부지와 공공시설 외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감면조문(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면적비율에 따라 공공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를, 공공시설 외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공사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토지가 공공시설부지와 공공시설 외부지로 그 면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공공시설물의 부지는 국가등에 귀속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공공시설부지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를, 공공시설 외부지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2.15. 개정된것」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중복감면 배제의 입법취지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2개 이상의 감면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방지하면서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대법원1996.10.11. 선고96누1337)’으로, - 중복감면에 적용되는 감면규정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하는 감면 조문(항)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감면 조문별로 유리한 세목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지방세특례제도과910, 2020.4.24.)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 필지 수 등에 관계없이 지상정착물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이는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각 감면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동일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지방세특레제도과-479, 2020.3.2.)입니다. ○ 반면, 귀문 쟁점토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공공시설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시설부지와 공공시설의 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 외부지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당해 공공시설부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2항에 따른 ◯◯◯◯◯◯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 이는 산업용건축물의 부지 등 오로지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공공시설 외부지와는 별개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시설부지와 공공시설 외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감면조문(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면적비율에 따라 공공시설부지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2항의 재산세 면제를, 공공시설 외부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재산세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의 답변은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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