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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0. 9. 22. 결정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다시마건조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51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공부상 지목은 농지(전)이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다시마건조장으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경작 또는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5.8. 선고 98두3464 판결 참조)인데, - “이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지방세운영과-682, 2016.3.16. 참조) 합니다. ○ 또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이용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234 판결 참조)이며, - “재산세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686)입니다. ○ 쟁점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해조류를 건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이므로 농작물 생산 등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며, - 일정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용도 사용기간이 2023.2.28.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 복구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해석으로 제출한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나, 사실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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