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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20. 9. 4. 결정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 경호·경비용 차량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31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질의1) 국가 소유 자동차로 연 2~3회 대통령 경호를 위해 사용되는 경호용 차량을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 경호용 차량 규정에서 ‘그 밖의 요인의 신변 보호’에 장·차관급 인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26조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은 ‘경호용 자동차’에 대통령, 외국원수, 그 밖의 요인의 신변 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경비용 자동차’에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1❱ ○ 대통령 경호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동차세가 비과세 된다고 할 것이나, - 비과세 대상 적용 여부는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 차량 이용자의 근무상황부, 기타 차량 이용 관련 공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판단하여야 합니다. ❰답변2❱ ○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마지막에 ‘기타’나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이는 그 이전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앞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요인(要人)’이란 중요한 자리 또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그 밖의 요인의 신변보호’란 결국 앞서 열거한 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신변 보호를 하는 경우를 뜻한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8-0203, 2018.4.30.)고 할 것인데, - 「정부조직법」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에 지휘ㆍ감독을 받는 장·차관급 인사를 대통령에 준하는 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따라서, 경호용 자동차로서 장·차관급 인사의 경호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은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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