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중에 발생한 이자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30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건축물의 건축 중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경우, 공사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금(건축공사를 위한 차입금, 이하 “쟁점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건축물 취득자는 공사중단기간 중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이하 “쟁점 이자”)을 자본화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간접비용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임을 근거로 하는 것(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등 참조)입니다. ○ 쟁점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 지상권 분쟁 등으로 인한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소송 등 제반활동 또한 건축공사(재개)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건축물의 취득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 이자를 자본화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하더라도 -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취득가격산정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자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범위까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법인장부 등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항목 및 범위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원가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41640 판결 참조). -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에 관계없이 취득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지방세운영과-194, 2010.1.15. 참조)합니다. ○ 한편,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는 건설 자금이자를 특정차입금이자와 일반차입금이자로 구분하고,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이라 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지급이자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특정차입금’)의 경우에, 그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되므로, 그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5517 판결 참조), - 특정차입금 외에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도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두 46935 판결 등 참조)입니다. ○ 따라서 쟁점 차입금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 하더라수정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나,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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