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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7급 702호로 판정받아 ○○○○. ○○. ○○.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 ○○. ○○. ‘연조직육종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추가 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하여 ○○○○. ○○. ○○.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 ○○. ○○.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는 6급 3항 5110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 ○○. ○○. 기존의 당뇨병은 신체검사 생략동의서가 제출되어 직전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7급 5111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질병은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하므로 종합 6급 3항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 ○○. B병원의 조직검사를 바탕으로 연조직육종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았고, ○○○○. ○○. ○○. 광범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근 연조직육종암이 재발하여 ○○○○. ○○. ○○. B병원에서 또 한 차례 광범위절제술을 받고 완치되지 못하고 암 조직이 확대되어 ○○○○. ○○. ○○. C병원에서 광범위 제거술 및 유리피판수술까지 받아 현재까지도 항암치료를 계속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은 ‘3급 5104호’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지,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질병 관련 ○○○○. ○○. ○○.자 D병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최종진단): 우측 쇄골 내측 연부 조직 종양 ○ 향후 치료 의견: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이학적 소견 및 SONO, 단순방사선 촬영상 상병으로 인지되어 ○○○○. ○○. ○○. 연부조직 종양 제거술 시행 후 조직검사상 상기 진단 확진된 환자로 향후 항암치료 후 재수술 요하는 상태입니다. 나. ○○○○. ○○. ○○.자 A보훈병원 재판정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처(질병명): 연조직육종암 ○ 등급 및 분류번호: 6급 3항 5110호 ○ 신체 장애 정도: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검진소견: 이전 소견 동일(연조직 육종암으로 항암치료, 수술) 다.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당뇨병에 대한 신체검사 생략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뇨병 및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 3항(7급 5111호,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당뇨병, 연조직육종암’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당뇨병’은 신체검사 생략 동의서를 제출하여 직전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안과분야는 기준미달, 내과분야는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하고, ‘연조직육종암’은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하므로 이상 종합 6급 3항에 해당 의결함 마. 위 라항의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확인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관련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자 B병원 의사 ○○○의 진단서 - 질병명(최종진단): 상세불명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진단명: 우측 가슴 상부 육종, 재발성 · 수술명: 광범위 절제술 · 수술일: ○○○○. ○○. ○○. · 상기환자 본원 정형외과 내원 후 시행한 제반검사상 상기진단하 수술적 치료 시행함 ○ ○○○○. ○○. ○○.자 C병원 영상의학과 검사 보고서 - s/p unplanned excision, right clavicle(○○○○. ○○. ○○.) → pathologically proven UPS - s/p wide excision for recurred tumor [Findings and Conclusion] - Soft tissue mass lesion in the subcutaneous layer, right clavicle area · Approximately 3.1×2.8×3.2cm in size, and increased size since ○○○○. ○○. ○○. · Heterogeneous enhancement · Visible fluid-fluid level · Adjacent soft tissue edema with enhancement, including the deep fascia of SCM muscle → DDx. postop. change vs tumor infiltration · Maintained minimal fat plane between the mass and right clavicle, but enhancement along the cortax of the clavicle → Recurred UPS, most likely - No abnormally enlarged LNs in the right lower neck ○ ○○○○. ○○. ○○.자 C병원 의사 ○○○의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상세불명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상병으로 ○○○○. ○○. ○○. 광범위 제거술 및 유리피판수술 시행함 ○ ○○○○. ○○. ○○.자 C병원의 수술확인서 - 진단명: 상세불명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수술일자: ○○○○. ○○. ○○. - 수술명: superficial circumflex iliac artery perforator free flap/ wide excision, soft tissue tumor/ excision, head and neck/ wide excision, soft tissue tumor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연조직육종암’의 경우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서 ‘연조직육종 환자에서 근치적 절제가 된 상태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6급 3항 5110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연조직육종(GIST포함)이 전이성이거나 재발하여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3급 5104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양은 크게 근치된 경우와 전이 또는 재발한 경우로 나누어 평가하고, 전이성 또는 재발성 종양은 완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대되는 평균여명, 치료시기, 그리고 신체활동도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에 대한 ○○○○. ○○. ○○.자 A보훈병원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상 해당과목 전문의의 ‘연조직육종암으로 항암치료, 수술’ 소견으로 이 사건 질병이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관련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이루어진 수술 및 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이 ‘3급 510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보훈심사위원회는 ○○○○. ○○. ○○. 심의·의결 당시 확인되는 이 사건 질병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이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점, ③ 위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질병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의 절차를 거쳐 다시 판정을 받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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