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수입업자의 담배소비세 납세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소득소비세제과-308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담배사업법」상 수입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담배(니코틴 포함 전자담배용액)를 유사담배로 허위신고하고 통관·반출하여 유통시켰으나, 이후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져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는 경우 납세지 ※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연초‘줄기·뿌리’ 등을 사용하는 유사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음 <회신내용> ○ 수입업자가 「지방세법」제49조제2항 또는 제4항 중 어느 조항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납세지(같은 법 제50조)가 달리 결정되는 상황 - 제49조제2항은 문언상「담배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수입판매업자가보세구역으로 반입한 경우에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자가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실질에 따라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됨 ○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49조와 제50조는 모든 경우에서의 납세의무자를 나열하고, 각 경우에 따른납세지를 규율하고 있음 - 즉, 일반적인 제조·수입판매의 경우(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는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한 세수를 소비에 따라 전국적으로안분하되(법 제50조제1항), 그 외 비일상적인 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경우(법 제49조제4항)등에 대해서도 보충적인 규정을 두어 세수누락을 방지하고 세수도 특정 자치단체에 귀속(법 제50조제3항 등)되도록하고 있음 ○ 이 사안에서 수입업자는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지방세법」제49조제2항의 ‘수입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언상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그 외의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경우로 해석하여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함 - 특히, 「담배사업법」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을 하지 않아 처벌 대상인 자에게 「지방세법」 제49조제2항의‘수입판매업자’ 지위를 인정하기는 곤란함 ○ 따라서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50조제3항제2호의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가 되고, 해당 담배는 세관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었으므로 수입업자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 자치단체’로 보아야 함 ○ 이 사안에서 수입업자는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아 「지방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지는 「지방세법」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세관 소재 자치단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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