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설립승인 시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4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대상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서 ‘설립하는 자’로 개정(2016.12.27.)되었는 바,지식산업센터 설립자(위탁자)와 토지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사항은 수탁자로 변경하였으나, 설립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은건축물 사용 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수탁자(원시취득자)를 지방세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설립하는자’로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1항 중 지식산업센터의 감면대상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로 개정되었고, 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의 취득이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 등을 고려하여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 라고 할 것이나 법령상으로는 그 감면적용 완화대상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서 인용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건축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지식산업센터 부지면적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개정 내용을 더하여 보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또는 신고)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인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적으로는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까지는 ‘설립하는’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문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