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법인 사옥(사실상 본점) 및 자재센터 신축 시 산업용 건축물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4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① 산업단지에 건립하는 ○○○○공사 △△지역본부 사옥과 ② 전력공급 및 판매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 유통하는 시설인 자재센터를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① : △△지역본부 사옥의 산업용건축물 해당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4항에서 ’제1항에따른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가목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란 제29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한 바, 같은 영 제29조제1항은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및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호는 ’전기업‘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르면 전기업을 발전업, 전기판매업, 송전 및 배전으로 구분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발전 및 송·배전을 통해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단지 내에서 발전업, 전기판매업, 송전 및 배전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기업에 해당하는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용건축물중 그 일부가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지방세특례제도과-559, 2019.9.10.참조) ○ 귀문 △△지역본부는 △△△ 지역내 산하 21개 사업소(17개 지사, 4개전력지사)를 지휘·감독하면서 인사, 총무 등의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주요업무로 하고있는 한편, 본부 산하 21개 사업소는 관할 지역의 배선선로 순시, 변전설비 유지보수, 검침, 전기요금관리 등 송·배전과 전력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등 사실상 전기업에 해당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따라서 귀문 △△지역본부 사옥 중 관할 사업소의 주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면서 기획, 인사, 총무 등 경영활동을 총괄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산업용건축물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질의② : 물류자재센터의 산업용건축물 해당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법제58조제3항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및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제3호는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등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제3호에서는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구분하고 있어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이란 창고업 및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화물 운송 및 보관시설 등을 말한다고 보이는 점,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의 ‘물류사업(창고업 등)’은 타인(화주)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인 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제3호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은 그 유상성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물류사업(창고업 등)’과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은 다른 업종으로 보아야 하는 점,「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을 망라하므로 물류사업자 소유의 창고.화물터미널 뿐만 아니라 물류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시설도 포함되고 여기에는 자기 소유 제품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물류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조세심판원 2015지1951, 2017 .6 .26. 참조), ○ 이 건 자재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변압기, 전선류 등은 대부분 본부 산하사업소(지사 17개, 전력지사 4개)로 배송되어 전기공급 및 판매를 위한 자재로 사용된다고 보이는 점, 전기의 공급 및 판매에 필요한 자재 등을 산하 사업소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업소를 총괄하는 △△지역본부 인근에 이 건 자재센터와 같은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자재센터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