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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0. 7. 31. 결정

사업계획변경 미승인상태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중과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850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 현황 및 회원권의 분양 여부, 회원 모집 등 회원제 운영을 위한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미승인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미승인상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중과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가목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4%)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7.4.22. 선고 96누11129 판결,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등 참조)이며, -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골프장에 회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 실제로 쟁점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5.31. 선고 2018두3588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 현황 및 회원권의 분양 여부, 회원 모집 등 회원제 운영을 위한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미승인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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