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0. 7. 31. 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과 현황이 동일한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849

요지

쟁점 토지의 현황이 휴경 농지 및 임야로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전과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 이외에 임대 등 다른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의 토지에 해당된다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과 현황이 동일한 휴경 농지및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7호에서「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제공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물리적인 공사행위 외에도 다양한준비,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절차적 요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택이 건설되기 위한 부지로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토지를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 또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규준틀 설치, 터파기 공사 등의 물리적인 착공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에 공여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8, 2009.1.21. 참조)입니다. - 따라서, 쟁점 토지의 현황이 휴경 농지 및 임야로서 주택건설사업의승인 전과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 이외에 임대 등 다른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있는 상태의 토지에 해당된다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