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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0. 7. 31. 결정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851

요지

업소의 영업형태, 구조 및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용도·규모, 손님들의 방문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DJ박스 및 물품보관함 운영,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석과 객석 사이, 객석과 DJ박스 사이, 통로 등에 공간이 있어 손님이 춤을 추는 공간(무도장)으로 활용되며, 그 공간의 규모가 업소의 전체 규모와 비교했을 때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볼 수 있는 규모라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유흥주점에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대가 없는 경우에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가목에서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객석 부분의 바닥 재질이 같고 높이에 차이가 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업장의 DJ박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이 춤을 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객석과 구분된 공간으로서 무도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두55947 판결 참조)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업소의 영업형태, 구조 및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용도·규모, 손님들의 방문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DJ박스 및 물품보관함 운영,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석과 객석 사이, 객석과 DJ박스 사이, 통로 등에 공간이 있어 손님이 춤을 추는 공간(무도장)으로 활용되며, 그 공간의 규모가 업소의 전체 규모와 비교했을 때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볼 수 있는 규모라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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