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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중앙보훈병원의 2012. 5. 21.자 진단서에는 ‘2011. 2. 22. 우상엽절제술 시행받고 경쾌되어 퇴원하였으나 이후 우하엽에 폐결절이 출현하여 2012. 4. 30. 유착박리술, 우하엽상부구역쐐기절제술 및 임파절곽청술 시행받고 암으로 확진받아 현재 퇴원예정으로 향후 보조적 항암치료 예정으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복약이 요구됨’이라는 기록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12. 9. 24.자 진단서에는 ‘비소세포폐암으로 수술 후 재발하여 항암화학요법 중으로 향후 지속적 투약 및 정기 검진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초기에 인정받은 폐암이 완치되지 않고 재발되어 항암치료를 요하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1. 5. 27.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근치적 수술 후 상태’의 소견에 따라 ‘5급95호’로 판정되었고, 다시 2012. 9. 14. 중앙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근치적 절제술 후 상태’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5급9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병원의 이러한 판정 결과는 1차 수술(2011. 2. 22. 우상엽절제술) 직후 재발 가능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술 후 경쾌하였다는 사실에만 근거한 것이고, 재발되어 항암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악화되었으므로 상이등급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5급95호’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6. 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11.부터 1968. 11.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12. 14. 만기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이유로 2011. 3. 2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받아 2011. 5.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며 2012. 5. 22.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2. 9. 14. 중앙○○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5급95호’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9. 1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여 근무지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는데, 2011년 1차 폐암으로 같은 해 2월 폐 절제수술 후 투병 중에 2012년 2차 폐암이 재발하여 재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 중에 3차 폐암으로 추가 발병하여 악화된 상태인바,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3급20호’ 이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상이를 ‘5급’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어 2012. 4.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7. 대통령령 제23734호로 개정되어 2012. 4.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별표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6조의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고엽제 신체검사결과 안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11.부터 1968. 11.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12. 14.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2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받아 2011. 5.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근치적 수술 후 상태’의 소견에 따라 ‘5급95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울○○병원 의무기록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 3. 16.자 병리검사결과지 - 체액세포병리검사: 흉막 세척(pleural lavage), 세포검사(cytology) 악성세포(-) ○ 2011. 3. 17.자 병리검사결과지 - 동결절편검사: A. 폐(Lung) - 샘암종(adenocarcinoma) B. 기관지 절제(brochial resection) 부위 - 악성종양(malignancy) 증거 없음 ○ 2011. 3. 17.자 병리검사결과지 - 조직병리학적검사: 폐 우상엽 절제술(lung, right upper lobe, lobectomy) 침습성 샘암종, 현재 샘암종 현저한 비소세포(acinar) 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12. 5. 22.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2. 9. 14. 중앙○○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근치적 절제술 후 상태’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5급95호’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9.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중앙○○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 5. 21.자 진단서 - 최종진단명: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 - 향후진료의견: 상병명으로 진단받고 지난 2011. 2. 22. 우상엽절제술 시행받고 경쾌되어 퇴원하였으나 이후 우하엽에 폐결절이 출현하여 금번 2012. 4. 30. 유착박리술, 우하엽상부구역쐐기절제술 및 임파절곽청술 시행받고 암으로 확진받아 현재 퇴원예정으로 향후 보조적 항암치료 예정으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복약이 요구됨 ○ 2012. 9. 24.자 진단서 - 최종진단명: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부위 - 향후진료의견: 비소세포폐암으로 수술 후 재발하여 항암화학요법 중으로 향후 지속적 투약 및 정기 검진을 요함 마. 우리 위원회에서 2013. 5. 24. 중앙○○병원장에게 등급판정 소견을 요청하여 2013. 6. 7. 회신받은 재분류신체검사 담당의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3. 6. 4.자 중앙○○병원 혈액종양내과 담당의의 등급판정 소견서 - 1. 2011년 3월 15일, 서울보훈병원에서 폐암으로 우상엽절제술을 시행함 2. 2012년 4월 30일, 단일결절 재발로 폐부분절제술 시행함. 이후 보조항암화학요법(나벨빈 + 시스플라틴) 4차례 시행 3. 2012년 8월, 추적 검사상 재발 소견 확인. 이후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잼사이타빈 + 카보플라틴 + 베바시쭈맙) 시작 후 현재까지 투여 중임.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2차 후 재발 병변의 소실이 관찰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진행 소견 없이 단일제제(베바시쭈맙) 투여 중임 - 결론적으로, 수술 재발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2차 후 병변이 소실된 상태로 지속적 투약 중으로, 판정 당시 관해 상태로 추가적인 재발없이 항암투여 중으로 5급95호로 기재하였으나, 병이 2차 재발한 소견과 현재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투여 중임을 고려하면 3급20호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어 2012. 4.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관할 보훈병원의 장은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서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내과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3급20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초기의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치유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5급95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중앙○○병원의 2012. 5. 21.자 진단서에는 ‘2011. 2. 22. 우상엽절제술 시행받고 경쾌되어 퇴원하였으나 이후 우하엽에 폐결절이 출현하여 2012. 4. 30. 유착박리술, 우하엽상부구역쐐기절제술 및 임파절곽청술 시행받고 암으로 확진받아 현재 퇴원예정으로 향후 보조적 항암치료 예정으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복약이 요구됨’이라는 기록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12. 9. 24.자 진단서에는 ‘비소세포폐암으로 수술 후 재발하여 항암화학요법 중으로 향후 지속적 투약 및 정기 검진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초기에 인정받은 폐암이 완치되지 않고 재발되어 항암치료를 요하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1. 5.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근치적 수술 후 상태’의 소견에 따라 ‘5급95호’로 판정되었고, 다시 2012. 9. 14. 중앙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근치적 절제술 후 상태’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5급9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병원의 이러한 판정 결과는 1차 수술(2011. 2. 22. 우상엽절제술) 직후 재발 가능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술 후 경쾌하였다는 사실에만 근거한 것이고, 재발되어 항암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악화되었으므로 상이등급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5급95호’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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