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 감면이 과점주주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07
요지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B법인(여객회사)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A법인(교통회사) 소유의 천연가스 버스를 간주취득함에 있어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더러, 사실상 A법인이 천연가스 버스를 면허받은 노선에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어 B법인은 이를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B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0조제3항의 직접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취득세 감면대상 천연가스 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간주취득에 대하여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여부<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 2018.12.24., 개정된 것)」 제70조제3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규정 감면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주체로서 소유한 천연가스 버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선고 99두6897, 2001.1.30.), - 당해 법인 과점주주의 천연가스버스 취득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지방세 감면대상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과점주주까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귀문 사실관계와 같이 B법인(▲▲여객 주식회사)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A법인(◊◊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천연가스 버스를 간주취득함에 있어 - 설령 B법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더러, - 사실상 A법인이 천연가스 버스를 면허받은 노선에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어 B법인은 이를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B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0조제3항의 직접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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