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0. 7. 2. 결정

휴면법인으로 보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52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휴면법인으로 보는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인수된 법인은 휴.폐업 사실이 없고 매출액이 소액인 법인으로서 인수 직전년도까지 수익. 비용 등이 발생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증명됨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함에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포함한다)하는 경우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형식상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 지난 휴면상태의 법인을 이용하여 대도시내 법인설립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 임원 등 핵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도록 하고자 한 것(지방세운영과-1195, 2016.5.16. 및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4582판결 참조)입니다. ○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업 실적’이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목적 사업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여부 등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및 활동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2016지401, 2016.11.28. 결정 등 참조)인바, - 비록 매출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처가 불분명 하거나정상적인 사업의 영위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조세심판원 2017지0864,2018.1.25. 결정 참조)이 아닌 이상 사업 실적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실관계의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 휴면법인의 인수로서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