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비공장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237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항공기 정비공장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시설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에 대해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따르되, 같은 항 제2호및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적용(이하 '중과세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에서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 규정된 업종이며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용 건축물은 화재위험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는 통계청 고시「한국표준산업 분류」를 인용하여 제조업과 수리업을 구분하나, 항공기 제조업과 달리 항공기 수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항공기 정비'를 주체·목적·수준에 따라 산업을 결정하고 있어, 항공기 제조공장에서 수행하는 개조·재제조·분해 후 정밀점검 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항공기 제조공장 이외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항공기 유지, 보수 및 정비활동은 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조 공장이 아닌 정비활동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항공기 수리업에 해당)에 대하여는 중과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 공장이 해당되는 산업 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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