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9.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10.부터 1971. 5.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8. 25. 만기전역(상병)을 한 사람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 및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에 대하여 2017. 2. 6.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9.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은 ‘7급 4115호’, 이 사건 질병 2는 ‘7급 5111호’에 해당하여 종합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1은 양측성 침범은 보이나 균형 잡기에 이상이 없는 정도인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2는 ‘관상동맥 만성 완전폐쇄 병변’ 상태임으로 약물치료를 권장하는 경증의 협심증과 구분되어야 하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을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시술에 부담을 느낀 보훈병원 의료진의 소극적 대응으로 아직 완치하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6급 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보훈병원 의무기록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9.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10.부터 1971. 5.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8. 25. 만기전역(상병)을 한 사람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2017. 2. 6.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2017. 3. 17. ○○보훈병원 신경과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4115호 ○ 신체장애 정도: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검진소견: 서동, 진전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2018. 6. 21. ○○보훈병원 심장내과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5111호 ○ 신체장애 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검진소견: 관상동맥 협착소견 관찰됨 라. ○○보훈병원 신경과 2018. 9. 3.자 및 2018. 12. 5.자 외래경과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9. 3.자 - others H&Y 2.5 ○ 2018. 12. 5.자 - others H&Y 2.5 - assessment: stationary 마. ○○보훈병원 순환기내과 2018. 9. 10.자 기능검사결과지 및 2018. 12. 5.자 경과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9. 10.자 기능검사결과지 - 좌심실 · Normal LV cavity size and systolic function(좌심실 용적 및 수축기능 정상) · Nomal IVS and LVPW thickness(심실종격 및 좌심실 후벽두께 정상) - 우심실 · Nomal RV size and function(우심실 크기 및 기능 정상) - LV regional wall motion(좌심실 국소벽 운동): 정상 - Diastolic function(이완기능): 장애 ○ 2018. 12. 5.자 경과기록지 - 관상동맥 중 한 개 혈관 문제(2008년 8월 dLAD: 만성동맥폐색증)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12.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병 1을 ‘7급 4115호’로, 이 사건 질병 2를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이 사건 질병 1은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질병 2는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하여, 이상 종합하여 7급에 해당함 사.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청구인의 ○○보훈병원 신경과 외래경과기록지, 기능검사결과지 및 영상검사결과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의사 김○○이 2019. 7. 29.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감정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의 ‘파킨슨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서 정한 ‘6급 2항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 ○○보훈병원 2018. 9. 3. 경과기록지상 others H&Y 2.5로 판단하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합니다. - 상기 별표에서 규정하는 6급 2항 4114호는 정확하게 Hoehn and Yahr staging 2 즉, 균형에는 문제없이 양측성 침범을 의미합니다. 피청구인은 이미 ○○보훈병원의 경과기록에서 others H&Y 2.5의 상태임이 확인됩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가목에 따르면, ①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은 ‘6급 2항 4114호’로 정하면서 그 장애내용을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은 보이나 균형 잡기에는 이상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의 상이등급은 ‘7급 4115호’로 정하면서 그 장애내용을 ‘㉠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 ㉡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또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나목 상이등급 내용에 따르면, 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 촬영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 5111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②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이거나, ㉡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또는 ㉢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6급 2항 5108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질병 1에 대해 살펴본다. 관계법령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6급 2항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은 보이나 균형 잡기에는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보훈병원 신경과 2018. 9. 3.자 및 2018. 12. 5.자 외래경과기록지상 ‘other H&Y 2.5’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청구인의 ○○보훈병원 신경과 외래경과기록지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의사 김○○이 2019. 7. 29. 우리 위원회에 ‘상기 별표에서 규정하는 6급 2항 4114호는 정확하게 Hoehn and Yahr staging 2 즉, 균형에는 문제없이 양측성 침범을 의미합니다. 피청구인(’청구인‘의 오기인 듯함)은 이미 ○○보훈병원의 경과기록에서 others H&Y 2.5의 상태임이 확인됩니다’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1은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7급 4115호’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질병 2에 대해 살펴본다. 관계법령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6급 2항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 중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보훈병원 2018. 12. 5.자 경과기록지상 ’관상동맥 중 한 개 혈관 문제(2008년 8월 dLAD: 만성동맥폐색증)‘이라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가 아닌 좌전하행관상동맥 원위부에 협착 병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보훈병원 2018. 9. 10.자 기능검사결과지상 ’LV regional wall motion(좌심실 국소벽 운동): 정상‘이라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기능검사상 심근허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18. 6. 2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관상동맥 협착소견 관찰됨‘이라는 이유로 ’7급 5111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신체검사 소견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질병을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질병 2를 ‘7급 5111호’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1이 ‘6급 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종합등급이 ‘6급 2항’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등급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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