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에 귀속되는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33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자체, 국립대학법인, SPC가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협약서에 따라 SPC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등기 후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대학교로 이전하는 경우, SPC의 해당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에서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문리해석하면 전환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수 있으므로, - 질의 내용상 취득의 경우, 전환국립대학법인은 기부채납의 상대방으로서 SPC가 원시취득 납세의무자인 경우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전환국립대학법인을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존 국·공립대학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한 취지를 고려하여, 전환국립대학법인의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 특례적용의 대상을 전환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해야 하고, 전환국립대학법인과 연관된 제3의 납세의무자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 및 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확대해석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