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 있는 법인의 지분취득시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27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A법인이 B법인에 대한 지분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시(’20.4월), B법인이 연부취득 중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 있는 경우, A법인의 해당 선박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지 * 선박 이외의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임대 계약(나용선계약)으로, 용선료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 ※ 해당 선박은 선적항이 외국에 있고,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음 <답변요지>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선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용선료를 지급하면서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한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선박을 사실상 연부취득하는 것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두10591 판결, 2011.4.14. 선고 참조), 연부취득 중인 물건에 대하여는 연부취득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한하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있으며(「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지방세법 7-3 참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해당 취득세의 납세지는 당해 물건의 납세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해당 선박의 납세지를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지로 적용해야 합니다. ○ 한편, 舊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선박의 납세지를 선적항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선박의 납세지를 선적항 소재지로 규정하면서 다만,「수상레저 안전법」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A법인의 납세의무는 개정된「지방세법」의 시행 이후에 발생된 점, 해당 선박은 선적항이 국내에 없고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점, B법인이 해당 선박을 연부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이 이미 발생된 점, B법인이 해당 선박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선박의 소유자는 B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A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지는 B법인의 주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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