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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0. 6. 3. 결정

서민주택 추징요건 검토 시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24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후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추징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 취득일 이전에 해당 주택 소재지에 주소를 전입한 경우,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에서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 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법령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자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우선 주되, 추후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데, 여기서 상시 거주라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상시 거주할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주기간이 2년미만인 상태에서 전출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추징하겠다는 것으로, 상시 거주한 기간 산정시 기산일은 당연히 향후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취득을 전제로 감면하였기 때문에 주택 취득일 이후 전입신고하는 날로 봄이 타당하고, 취득일 이전부터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 이전에 거주한 기간과는 무관하기때문에 주택 취득일을 상시 거주를 시작하는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2014년 6월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다가 2019년 1월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당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인 2020년 2월 당해 주택을 매각하고 주소지를 전출한 경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3항제2호 및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기간 2년미만인 상태에서 전출하거나 당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이며, 거주기간 산정은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이 향후 상시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해당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면서 종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산정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인 2019년 1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후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추징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 취득일 이전에 해당 주택 소재지에 주소를 전입한 경우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은 해당 주택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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