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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① 허혈성심장질환, ② 당뇨병’(이하 번호순서대로 ‘이 사건 질병 1, 2’라 한다)에 대하여 2024. 4. 18.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5. 1. 15.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1.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4. 10. 17. A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결과 좌전하행지 중위부에 완전 협착이 있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심구출율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질병 2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는바, 이 사건 질병 1, 2는 ‘6급 2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앙보훈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3. 6. 19.자 타과의뢰기록지 - 의뢰내용: 안저합병 검사 - 회신내용: 당뇨병성 망막병증 없음 ○ 2024. 4. 18.자 검체검사결과지 - 혈액검사: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0.82mg/dl - 소변검사: 단백뇨 음성 나. 중앙보훈병원에서 2024. 4. 18.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안과 전문의 및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각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A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퇴원요약지(2011. 3. 5. 입원, 2011. 3. 8. 퇴원) - 최종진단명: 변이형 협심증 - 주요검사소견: 관상동맥 조영술 영상 특별한 협착 보이지 않음, 변이형 협심증으로 퇴원, CKMB 정상 ○ 2024. 1. 2.자 심장초음파 검사결과지 - 심구출율: 72% - 좌심실 수조크기 및 좌심실 수축기 기능 정상 - 심실 중격 및 좌심실 후벽두께 정상 ○ 2024. 9. 9.자 검사결과지(심혈관 CT) -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부분적으로 석회화된 죽상경화반에 의한 심각한 협착이 있음(71~99%) - 좌주간지 및 좌전하행지 중위부에 석회화된 죽상경화반에 의한 경미한 협착이 있음(1~24%) ○ 2024. 10. 17.자 관상동맥 조영술·중재시술 결과지 - 원위부 40% 편심성 죽상경화반이 좌주간지 분지 및 좌전하행지 중위부까지 미치고 있음 - 좌전하행지 근위부부터 중위부까지 99% 거의 완전폐색 미만성 혈류속도 2 - 좌주간지 및 좌전하행지 스텐트 삽입술 ○ 입퇴원요약지(2024. 10. 17. 입원, 2024. 10. 18. 퇴원) - 최종진단명: 불안정협심증 - 주호소: 흉통(발생: 2024년 9월) - 입원경과: 10월 17일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 후 관리, 상태 호전되어 퇴원 ○ 상병내역(2024 2. 8. ~ 2025. 2. 7.) - 2024. 10. 17. (주)변이형 협심증불안정형심증, 기타 허혈성심장질환 - 2024. 10. 22. (주)불안정협십증변이형 협심증, 기타 허혈성심장질환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5. 1. 15. 이 사건 질병 1은 변이형 협심증으로 진단되어 심의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질병 2는 안과분야는 당뇨망막병증 합병소견이 없으며, 내과분야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와 단백뇨 소견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합병소견이 없어, 이 사건 질병 1, 2 모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6급 2항 5108호’,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이 있는 사람’이 ‘7급 1117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5호나목에 따르면, ‘6급 2항 5108호’의 장애내용이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두 1.8㎎/㎗ 이상인 사람, 허혈성심장질환으로 ①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②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급 5111호’의 장애내용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①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신체검사 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 ②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③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르면, 심장질환의 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지름과 협착의 정도는 영상자료를 토대로 판정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량적 관상동맥조영술의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고,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5. 1. 15. 이 사건 질병 1은 변이형 협심증으로 진단되어 심의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관상동맥 자체가 조여들어 혈액공급의 부족이 발생하는 ‘변이형 협심증’과는 달리, A병원의 2024. 9. 9.자 검사결과지(심혈관 CT) 및 2024. 10. 17.자 관상동맥 조영술·중재시술 결과지상 협착 병변에 의해 혈액공급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부분적으로 석회화된 죽상경화반에 의한 심각한 협착이 있음(71 ~ 99%), 원위부 40% 편심성 죽상경화반이 좌주간지 분지 및 좌전하행지 중위부까지 미치고 있음, 좌전하행지 근위부부터 중위부까지 99% 거의 완전폐색 미만성 혈류속도 2’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위 병원의 2024. 10. 18.자 입퇴원요약지상 ‘변이형 협심증’이 아닌 ‘불안정협심증’으로 최종진단된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이 사건 질병 1이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되는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후 이 사건 질병 1로 인한 협착 부위 및 정도를 평가하여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 1이 상이등급 판정에서 제외되는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의 2023. 6. 19.자 타과의뢰기록지상 ‘당뇨병성 망막병증 없음’이라는 기록 및 위 병원의 2024. 4. 18.자 검체검사결과지상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0.82mg/dl, 단백뇨 음성’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고, 위 병원에서 2024. 4. 18.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 및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각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5. 1. 15. 안과분야는 당뇨망막병증 합병소견이 없으며, 내과분야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와 단백뇨 소견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합병소견이 없어 이 사건 질병 2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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