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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받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피청구인이 2020. 9. 22. 청구인에게 ‘7급 5111호’로 고엽제후유증 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민간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상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혈전 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 혹은 관상동맥조영술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 소견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 6급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한 의사가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8. 7. 28.부터 1969. 12. 15.까지 파월복무하고 1970. 1. 17.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20. 4. 29.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20. 7. 21.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 좌회선지(80% 근위부)’ 검진소견으로, ‘신체장애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였다. 다. 의료법인 ○○○병원(A도 ○○시 ○○구 ○○대로 @@@ 소재)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혈관 보고서(2019. 1. 25.) - 시술 전 진단명: stable angina - <CAG> ① RCA: big vessel, prox-segmental 40% stenosis, distal-local 40% stenosis, ② LAD: no stenosis, ③ LCX: prox-segmental 80% stenosis, distal-diffuse luminal irregularity stenosis up to 80%(small vessel) - <PCI for pLCX> ① Balloon dilatation Euphora 2.0X15mm(max 12atm), no dissection, residual stenosis 50%, ② Stent implantation Orsiro 2.5X13mm(max 14atm), no dissection, no residual stenosis ○ 진단서(2019. 1. 30., 2020. 7. 20.) - 최종진단 병명: 협심증 NOS,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상기병명으로 타병원에서 약물치료 중이며 2019. 1. 25. 본원에서 심혈관 중재시술(스텐트 삽입) 후 추가약과 추적검사 중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유지 및 추적검사 필요합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9. 9.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9.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①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②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직경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③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사람을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2020. 7. 21. 신체검사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 좌회선지(80% 근위부)’ 검진소견으로 ‘신체장애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한 점, 의료법인 ○○○병원 2019. 1. 25.자 심혈관 보고서상 시술 전 진단명이 ‘stable angina’이고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LCX: prox-segmental 80% stenosis, distal-diffuse luminal irregularity stenosis up to 80%(small vessel)’의 기록이 확인되며, 같은 병원 2019. 1. 30.자 진단서상 최종진단 병명은 ‘협심증 NOS’로 ‘2019. 1. 25. 본원에서 심혈관 중재시술(스텐트 삽입) 후 추가약과 추적검사 중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유지 및 추적검사 필요합니다’의 기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관계법령상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으로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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