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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보훈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급미달’로 판정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11. 3. 이를 청구인에게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심비대 및 심실확장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가 아닌 이 사건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고인이 사망하였기에 신체검사를 할 수 없으며, 사망의 상이등급은 1급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사소견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9. 10. 6. 해병대에 입대하여 1972. 5. 31. 전역하였고, 1970. 7. 8.부터 1971. 7.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1996. 4. 3. 사망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20. 8. 12. 실시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 허혈성심장질환 ○ 질병사유: 고엽제 후유증 ○ 상이정도: 등급미달 ○ 검진소견: 사망판정 ○ 부검소견; 심비대 & 심실확장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0.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이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고인의 고엽제후유증 인정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라. A○○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1996. 4. 4. 고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상 이 사건 질병에 대한 2015. 8. 30. 사실조회 회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실조회 사항: 고인의 부검감정서상 ‘심근의 색깔변화 소견’ ○ 회보 - ‘심근의 색깔변화 소견’ 기재의 의미 · 일반적으로 심근에 색깔변화가 나타나면 심근의 허혈성 변화, 즉 심근의 괴사(심근경색) 가능성 있음 - ‘심근의 색깔변화’는 ‘심근의 괴사’를 표현한 것인지 · 부검당시 육안소견상 심근의 허혈성 변화, 즉 심근의 괴사(심근경색) 가능성을 고려했던 것으로 생각되나, 조직학적 검사상 심근세포비대 소견 외에 다른 소견(심근의 괴사, 허혈성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심장성 돌연사’로 판단하고, 참고사항에서 ‘돌연사의 원인 중 80%는 관상동맥질환과 이에 따른 결과로 알려져 있음’으로 해설한 취지 · 부검감정서의 참고사항은 ‘심장성 돌연사’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기재한 것임 ○ 참고: 고인의 사인에 대한 의견 - 정상적인 관상동맥에서도 경련이 발생하면 심근 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심근경색 증상이 처음 나타나면서 급격히 사망에 이르면 급성 심근경색 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심장병변 외에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에서 망인의 사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활(급성 심근경색 포함)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등급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전문의의 신체검사 의사소견 등을 검토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등급판정은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결과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5. 8. 30. 사실조회 회보는 부검감정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당해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질병이 상향된 등급으로 판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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