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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0. 3. 13. 결정

집합투자증권 판매 수수료 등 취득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571

요지

판매수수료와 인수수수료의 경우 투자자가 지급하는 비용인 점, 해당 수수료 등이 취득절차 개시 전 투자자 모집을 통해 자기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한 직접비용 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등과는 성격이 달라 보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모집을 위해 판매회사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와 미판매(잔여) 집합투자증권을 인수한 회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가, 집합투자증권 판매 완료 후 집합투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간접비용’에 대해 같은 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으로, 제4호에서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등’으로 규정하고, 제10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9.12.10. 98두6364판결, 참조)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8.3.26 선고 2014두46935 판결)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판매수수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이고, '인수수수료'는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수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하 판매 및 인수수수료를 '판매수수료'라 함)으로서, - 일반적으로「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모집 및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에 따르면 판매수수료의 경우 투자자가 지급하는 비용인 점, 해당 수수료 등이 취득절차 개시 전 투자자 모집을 통해 자기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한 직접비용 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등과는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 아울러 해당 수수료를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판매 또는 인수회사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투자자가 투자액과 판매수수료 총액을 집합투자기구에 지급하고, 집합투자기구가 판매수수료를 투자자 대신 판매·인수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와 다르게 볼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판매수수료 등이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수수료의 실직적인 부담 주체, 해당 수수료를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수수료 발생 시 취득 대상 부동산이 특정되어 취득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과세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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