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04872 재결일자 2016. 08. 2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67.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7. 4. 30. 전역한 자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및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은 ‘6급 2항 5108호’로,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은 ‘7급 5111호’로,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살피건대 1)‘허혈성심장질환’이‘6급 2항 5108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는‘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할 당시 혈관의 협착 정도, 흉통의 정도 및 양상, 내과적 중재술의 시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내과적 중재술을 시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 2항으로 판정해야 할 의무도 없다. 2)‘당뇨병’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은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보훈병원의 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를 7급 이상으로 판정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 2항으로 판정해야 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모두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5. 27. 육군에 입대(임관)하여 1977. 4. 30. 전역하였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및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9. 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은 ‘6급 2항 5108호’로,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은 ‘7급 5111호’로,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6. 1.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보훈병원 전문의가 6급 2항으로 판정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7급으로 판정하였고,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협력병원에서 국내 최고 심장내과 전문의가 검진 후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중재술을 실시할 정도의 장애소견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에 대해서도 ○○대학교 병원 및 서울○○○병원 전문의가 당뇨병 합병증인 망막병증으로 진단하였음에도, 합병소견이 없다며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며, 청구인은 6급 2항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5. 27. 육군에 입대(임관)하여 1977. 4. 30. 전역하였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5. 9. 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순환기내과 ○ 상이처: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 상이정도 1: 6급 2항 5108호(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이상 잃은 사람) ○ 검진소견 1: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 ○ 상이정도 2: 등급미달 ○ 검진소견 2: 합병소견 없음 □ 안과 ○ 상이정도 1: 등급미달 ○ 검진소견 1: 합병소견 없음 나. 2015. 5. 8.자 ○○대학교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병명(임상적추정): 양안 경도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 향후치료의견: 상기 진단으로 정기적으로 외래 경과관찰 중임 다. 서울특별시 ○○구에 위치한 ○가정의학과의원의 2015. 5. 8.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병명(임상적추정): 동맥경화증 ○ 진단일: 20111. 7. 30. ○ 향후치료의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라. 2015. 6. 4.자 ○○대학교○○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질병명(임상적추정): 불안정성 협심증, 풍선을 이용한 관상동맥성형술 후 상태, 고지혈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 수축기 울혈성 심부전 ○ 치료내용/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평소 흉통 있었던 분으로 심장내과 외래 들러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함. 관상동맥 조영술상 이상소견 보여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후 퇴원 ○ 관상동맥 조영술과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시술 소견 - 좌전하행동맥: 내경 불규칙한 제1대각분지 부분 협착(참조혈관 직경 2.3mm) - 좌회선동맥: 원위 부위 50% 협착 - 우관상동맥: 저형성 - 제1대각분지의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 풍선성형술 2.0/15mm → 참조혈관직경 2.3/최소혈관직경 1.8mm /재협착 21% → SeQuent please(* 약물방출 풍선카테터) 2.0/15mm - 관상동맥 조영술 진단 - 안정형 협심증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혈성심장질환’은 ‘7급 5111호’에 해당하고,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며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관련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중재술을 실시할 정도의 장애 소견은 아니며,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준하는 등급 소견임.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당뇨병’은 합병소견 없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함 바. 2016. 1. 12.자 서울○○○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질병명(임상적추정) - 1. 당뇨병성 망막병증(4단위 숫자는 .3에 해당되는 E10-E14+) - 2. 노년성 핵백내장, 양쪽 ○ 치료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병명으로 외래 정기검진이 필요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에 따르면, 전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전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6급 2항 5108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심장초음파(부하 또는 조영),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보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 5111호’로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7급 1117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기간에 관계없이 신체검사 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mg/dl 이상 1.8mg/dl 미만인 사람’은 ‘7급 5111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2015. 9. 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상이에 대한 관련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중재술을 실시할 정도의 장애소견은 아니며,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준하는 등급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할 당시 혈관의 협착 정도, 흉통의 정도 및 양상, 내과적 중재술의 시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내과적 중재술을 시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 2항으로 판정해야 할 의무도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중 ‘당뇨병’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 9. 7. ○○보훈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 및 안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은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보훈병원의 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를 7급 이상으로 판정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 2항으로 판정해야 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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