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0. 3. 12. 결정

도시개발사업 시행중 지목변경시 간주취득일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561

요지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조성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전·답이었던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될 수 있는 토지로 변경된 날이고, 지목변경 간주취득일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토지사용 승낙일인 토지지분 매매계약일 중 빠른 날이므로, 그 당시 토지 소유자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도시개발사업(토지조성) 시행중 토지지분을 개발사업 공동사업자로부터 양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목변경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 <회신내용>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지방세운영과-2527, 2014.8.1.) ○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조성공사 준공 전에 쟁점 토지 구역에 주택개발사업이 착수되었는데, -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도시개발법」§2①)이므로, 그 자체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 토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고 보이며, - 쟁점법인(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과 쟁점법인 외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토지지분 매매계약서에 토지조성공사 준공 시 확정측량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공사와 주택건축공사는 그 비용 등이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이 사실상 완료된 후 해당 토지에서 주택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지방세운영과-2527, 2014.8.1.) - 따라서,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조성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전·답이었던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될 수 있는 토지로 변경된 날이고, 지목변경 간주취득일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토지사용 승낙일인 토지지분 매매계약일 중 빠른 날이므로, 그 당시 토지 소유자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인 자치단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