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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20. 3. 11. 결정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추징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62

요지

정당한 사유 유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 유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78조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유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 유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문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추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점과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교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취하하였던 점, 종교시설에서 판매시설로 건축물용도 변경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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