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채무인수 미승낙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550
요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여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액 외 대금 지급일에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데,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쟁점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잔금지급 대신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채무인수 외의 금액(계약금, 중도금)을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매도인의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변경을 불승인하여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되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7조제1항과 제2항에서 부동산등을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1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 취득의 시기를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비록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여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4221 판결 참조), 채무액 외 대금 지급일에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데(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 쟁점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