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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0. 26.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으며 이후 2019. 10.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은 2019. 10. 28. 청구인에게 ’7급 1117호’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가 2020. 1. 16. ’7급 5111호‘로 정정하여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병원 등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검사결과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0. 26.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질병을 이유로 2018. 11. 19.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 22.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안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혈청 Cr 상승(1.7, 1.57)’ 소견을 제시하여 ‘7급 5111호’로 판정받았다. 다. ○○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안과(2019. 1. 22.) - 합병소견 없음 〇 진단검사의학과(2019. 1. 22.) -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1.70㎎/dl - protein urine: 3+ 〇 진단검사의학과(2019. 2. 25.) -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1.59㎎/dl - protein urine: 3+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0.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7급 5111호’에 해당함 마. 청구인이 제출한 A도 ○○시 ○○구에 소재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통합검사결과지 - 2018. 8. 20.: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 1.8㎎/dl - 2018. 11. 19.: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 1.9㎎/dl - 2019. 2. 18.: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 1.9㎎/dl - 2019. 5. 22.: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 1.9㎎/dl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당뇨병’의 경우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1.8㎎/㎗이상인 사람’은 ‘6급 2항 5108호’로 인정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신체검사 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dl 이상 1.8㎎/dl 미만인 사람’은 ‘7급 5111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1.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혈청 Cr 상승(1.7, 1.57)’ 소견을 제시하여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이후 보훈심사위원회도 동일한 등급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A도 ○○시 ○○구에 소재한 ●●병원의 통합검사결과지상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8㎎/dl(2018. 8. 20.), 1.9㎎/dl(2018. 11. 19.), 1.9㎎/dl(2019. 2. 18.), 1.9㎎/dl(2019. 5. 22.)로 기재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1.8㎎/㎗이상인 사람’은 ‘6급 2항 5108호’로 인정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을 ‘7급 5111호’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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