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설정시 취득세 과세방법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1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A법인과 B법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일반건축물을 변경등록·등기 없이 당사자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함에 따라 종전과 소유비율이 달라진 경우(A법인 지분 증가) • (질의1) 건물 소유비율 변동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질의2) 기 보유지분에 대한 공유물 분할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질의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서 1동의 건물 중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부분, 즉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1동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하고,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10다71578, 2013.1.17.판결 참조) ○ 한편, 집합건물과 달리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 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할 것(대법원 2010다71578, 2013.1.17. 판결 참조)이나, - 등록·등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건축물로 등록된 기존의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다1854, 2016.6.28. 판결 참조). ○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부동산의 각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지분비율로만 공유하고 있는 형태에서 건물을 부분적·물리적으로 구획·구분하여 소유하는 형태(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전환하였는데, - 공유관계의 구분의사가 내부 계약으로만 존재할 뿐,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행위가 없었다면, 각 구분에 대한 매매 또는 교환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A법인의 전체 건축물에 대한 지분비율 증가분을 B법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질의2]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및「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 2.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및「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세율(2.3%)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0.3%)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부동산 공유관계의 변경은 외부적으로는 당사자간 공유의 지분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유관계가 유지되므로,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및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A, B 법인의 기존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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