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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 고지혈증’을 신청질환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나 2019. 9. 5.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등급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9. 10. 4.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7월경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성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근위부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 상태로 인하여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현재 심장의 합병증으로 인한 불안정 협심증,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의 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1/4 이상 잃은 사람 또는 그 밖의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이 거의 없으며 단순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민간병원 진단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9. 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5. 22.부터 1972. 3. 2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8. 11.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8. 9. 12. 피청구인에게 ‘허혈성심장질환, 고지혈증’을 신청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19. 5. 21. 검진을 실시한 결과, 각 해당과목 전문의는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는 carotid artery 수술기록지이며 협심증 소견은 객관적 자료 없음’의 소견을 제시하여 고엽제후유증 ‘비해당(C)’으로 판정하였고, ‘고지혈증’에 대하여 ‘높은 지질’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에 대하여 2019. 9. 5.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민간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 ●●●●병원의 2018. 9. 5.자 진단서 - 질병명: (주상병) 불안정 협심증 (부상병) 다발성 및 양측성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내동경맥 협착, 근위부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는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으로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2018. 7. 12.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받았음 ○ ◈◈◈내과의원(A도 ○○시 ○○구 ○@동 @@@@ 소재)의 2018. 8. 8.자 진단서 - 병명: 혼합성 고지질혈증 - 향후 치료 의견 상기 환자는 2018. 6. 28. 본원에서 CCA SONO를 실시한 결과 LT ICA stenosis 소견이 보여(70% 이상) 고지혈증 치료를 시작함 ○ ●●●대학교 ●●●●병원의 2018. 7. 12.자 수술기록지 - 수술후 진단명: ICA stenosis, proximal - 수술명: Lt. Carotid endarterectomy 마. 피청구인은 2019. 10. 4. 청구인에게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협심증 소견 없음’으로 ‘비해당’, ‘고지혈증’에 대하여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고지혈증의 경우 ‘고지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사람’ 또는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은 사람’을 경도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신청한 질환인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2019. 5. 21.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제출된 자료는 경동맥(carotid artery) 수술기록지이며 협심증 소견은 객관적 자료가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검진결과는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상 청구인은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 증세를 보여 ‘Lt. Carotid endarterectomy(좌측 경동맥 내막절제술)’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진료기록은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결과지 등의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질환인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비해당(C)’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에 대하여 2019. 9. 5.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은 진단 및 진료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지혈증’을 ‘등급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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