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청구
요지
사 건 98-0152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남도 ○○시 ○○구 ○○동 산1-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 복무한 후 말초신경병과 고혈압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검진결과 말초신경병은 없고 고혈압 만이 검진되었다는 이유로 1998. 2.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말초신경병과 고혈압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육군본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수시로 느끼는 손발의 마비증세로 보아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이 있음에도 고혈압 만을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두차례의 검진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은 없고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만이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 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서, 부산○○병원장 및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지(관리 35110 - 194)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1. 5. 12.부터 1972. 4. 13.까지 11개월간 월남전에 ○○연대 ○○대대 11중대 소속으로 참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10. 30. 말초신경병과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1996. 12. 17.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검진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말초신경병이 없다는 소견을, 내과전문의는 고혈압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1997. 12. 19.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검진결과 재활의학과ㆍ피부과 전문의는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없다는 소견을, 내과전문의는 고혈압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위원회는 1998. 1. 23. 청구인이 고혈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1. 5. 12.부터 1972. 4. 13.까지 11개월간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및 고혈압에 대하여 부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두차례 검진한 결과 말초신경병은 검진되지 아니하고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만이 검진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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