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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12. 6. 결정

교통사고 차량의 중고자동차 법인장부가액 인정범위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157

해석례 전문

&shy; (질의요지) 사고차량 소유자(갑)가 중고매매상사(을법인)에게 사고차량을 매도하고 ‘을법인’은 법인장부가액이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지특법 제68조에 따른 감면 적용)하고, 이후 차량을 수리하여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을’과 ‘병’의 거래에서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인정할 수 있는지 &shy;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그러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되, 다만,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표로 하도록 규정(「지방세법」제10조제5항)하고 있습니다. ○ 반면, 중고자동차 및 중고기계장비의 경우에는 법인장부 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취득가액 부분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되,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표로 인정(「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2호)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기 때문이나, 중고자동차 및 중고기계장비 등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허위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신고하는 사례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2호를 개정하여 중고자동차 및 중고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표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로 규정한 것이며(지방세정책과-26, 2016.1.5.,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 참조), - 다만,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에 따른 대물손상이 시가표준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차량가액이 시가표준액 이하로 현저히 하락하여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 중고자동차 취득 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대물손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이 차량 시가표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써, 납세자가 취득신고 전에 재해 등 피해사실확인원, 교통사고확인원, 보험금지급내역 등 가격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여 과세기관에서 인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704 2018.3.29. 차량 취득세 운영 업무 매뉴얼 참조) ○ 중고매매상사(이하‘을법인’이라 함)가 사고차량 소유자(이하‘갑’이라 함)로부터 차량을 매입하고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이후 차량을 수리하여 개인인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병’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 사고차량에 대한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해당 차량의 가치가 시가표준액의 50% 이하로 하락하는 등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고차량을 취득 및 수리 등을 하여 종전 보다 차량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까지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 ‘을법인’이 ‘병’에게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도하였더라도 중고자동차 및 중고기계장비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상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사고차량의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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