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92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노인복지법」에서 더 이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준주택)로 규정하지 않도록 개정(2015.7.29. 시행)하였으나, 법 시행전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법 시행후 준공되는 경우는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 2018.12.31. 법 개정 시 「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 는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노인복지법」 시행(2015.7.29) 후 준공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1∼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차용한 법적 개념들은 그 다른 법령에서 의미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해석이 과세의 형평과 입법취지에 따른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고 세법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할 것(대법 92누15994, 1993.8.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므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 된「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제외'라고 규정함에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3039, 2015.9.24.) - 이는 당시「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 2015.1.28. 일부개정, 시행 2015.7.29.)개정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주거복지시설(준주택)에서 제외되었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16.12.27.「지방세법」제11조제8호 개정을 통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8.12.31.「지방세법」제11조제8호 개정 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 이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가 아니라, 「노인복지법」개정으로 더 이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시설(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대상이라고 별도로 명시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지방세정책과-108, 2019.1.9.,「2019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참조) ○ 따라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현재까지「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과 「지방세법」 및 「노인복지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개정된「노인복지법」시행(2015.7.29.)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법 시행 이후 준공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