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의 금융지주회사 자본금 증자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84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포괄적 주식 교환 또는 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28조제2항의 규정은 대도시로의 인구유입 및 과밀화 억제를 위해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며, - 다만,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러한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제2항에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지방세법」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대상이 되었더라도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법인세법」상의 적격요건을 갖추어 분할하거나,「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에 따라 주식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제2항에서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자본금 또는 출자액 증가에 따른 증자 등기라 하여 법인설립등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지방세법」제28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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