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03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1291- 27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5. 6. 8.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산○○병원에서 2005. 7. 20. 신규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 2005. 11. 18.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로 인한 말초신경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12. 5.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8. 9. 28. 전역한 자로서 2005. 6. 8.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산○○병원에서 2005. 7. 20. 신규검진을 받은 결과,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5. 10. 20.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5. 11. 18.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5. 6.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비골 말초신경병변(근전도검사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보행시 하지통증 및 저림증상이 있어서 장거리 보행이 힘들며, 보행시 주저앉아 버리는 증상이 가끔씩 나타남.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5. 7. 20. 신규검진 및 서울○○병원에서 2005. 11. 18.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각각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당해 질병이 고엽제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