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9. 9. 26. 결정
제3채무자의 채권압류 전액을 지자체가 이해관계인에게 직접배분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31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에 여러 건의 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이를 제3채무자가 선압류권자인 지자체에 채권액 전액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이해관계인(다른 압류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징수법」제53조에 채권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압류의 범위를 넘어선 금전까지 지급받는 것은 「지방세징수법」제97조에서 규정하는 ‘압류로 인하여 받은 금전’의 범위를 넘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하여 배분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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