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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034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1678번지 3통 3반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않고 있는 질병(다발성신경마비, 고지혈증)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 2.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았으나 자신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재검진을 거쳐 1996. 7. 24.(처분이 있음을 안 날 : 1996. 7.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성신경병증세가 나타나 1995. 12. 27. 청구외 ○○대학교부속 ○○의료원의 정밀검진결과 말초성신경병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병원에서 근전도검사 결과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초성신경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국○○병원의 정밀 재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통보서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와 재검진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병원장에게 검진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원장은 검진을 행한 때에는 검진결과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검진결과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확인통보서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검진결과 및 확인통보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재결정 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비해당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2. 14.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 1996. 3. 30.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재검진)신청을 한 사실, 위 이의(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되자 1996. 7. 24.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위 법의 적용대상자 등록신청 및 재검진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장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의 재검진신청에 대하여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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