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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9. 9. 19. 결정

공유수면에 설치한 구조물을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46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공유수면에 설치된 육지화된 구조물을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에서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의 토지"는 지적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토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지방세운영과-16, 2014.11.24.)를 의미합니다. - 쟁점구조물은 소유주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종료 된 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하므로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제6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3호, 제2항에 재산세가 과세되는 시설물로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인 도크, 조선대, 잔교를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 여부 판단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과세물건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쟁점 구조물이 넓은 면적과 육지와 연결되는 구조상의 특징 때문에 일반 토지와 육안상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 구조물의 구조와 기능상 도크, 조선대, 잔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시설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쟁점 구조물은 법인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법인이 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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