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9. 10. 결정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6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자동차 취득자 A는 배우자 B사이에 자녀가 1명 있고, B와 B의 전 배우자 C의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으며 현재 학업을 위해 B와 C 사이의 자녀 2명은 C와 같이 서울에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18세 미만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취득자 A를 기준으로 배우자인 B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3명이 되나, 취득자 A가 양육하는 자녀는 1명이며, 배우자인 B가 양육하는 자녀는 없고, B의 전 배우자 C는 자녀 2명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A가 B와 C 사이의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이 없는 한 취득자 A는 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어렵다 하겠으므로 다자녀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