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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9. 10. 결정

화재 관련 부동산 취득세 대체취득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5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대체취득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불가항력’이란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서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발생하여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 어떠한 재해가 ‘불가항력’의 개념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야 하므로 - 만약 화재의 발생원인이 미확인 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귀책사유 유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화재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불가항력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044 판결 등 참조) ○ 다만, 위의 질의사항 관련 회신내용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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