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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9. 10. 결정

산업단지 감면대상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5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산업단지내에서 정보통신산업 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본부장실, 기획관리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질의1)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감면되는지 여부 • (질의2)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과 직접 관련된 연구시설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감면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78조제1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58조제3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호(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2조제4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 제12763호, 2014. 10. 15., 일부개정)제2조제2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정보통신산업과 직접 관련된 연구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법인의 전체 경영활동을 총괄하면서 법인의 기획, 경영, 영업 등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연구시설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로 볼 수 없을 것으로(지방세특례제도과-1913, ’19.5.17. 참조) - 산업단지내 정보통신산업과 직접 관련된 연구시설용 건축물 중 그 일부가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질의 2>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에서 이 법 등에 의하지 않고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1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정의를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서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되는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1호 규정의 법 체계의 조화를 볼 때 정보통신산업 중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 이외에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로 본다고 한다면, - 같은조 같은호 후단의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이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의 대상으로 본다는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상 본점용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부동산 관련 해당 지자체의 관리 기본계획 및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 등에 연구개발업 법인만 입주가능하고, 부동산의 용도가 연구시설용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 만약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언제든지 법적규제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15두58928, 2016.3.10. 참조 등) ○ 다만, 위의 질의 1,2사항 관련 회신내용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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