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0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3동 ○○아파트 1310-81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과거 두 차례의 등록신청 때와는 다른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및 다발성신경마비등)으로 1996. 2. 15.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1996. 7. 22.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자, 청구인이 1996. 8. 21.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인용재결을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인용재결된 당해 처분을 취소하고 1997. 1.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 22.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신병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밀림과 정글을 헤치면서 당시 상공에서 황색가루가 살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가설과 보수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한 뒤 전역하였고, 전역후 4년후부터 나타난 피부병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봄부터 가을까지 조금씩 나타나며, 1978년 봄경 감기몸살을 앓은 이후 팔다리에 힘이 없고 자주 쥐가 나서 10미터를 걷지 못하며 비가 오는 날이면 땅바닥에 앉아 있어야 하고, 성기능불능상태가 온지도 15년이 되며, 1992. 10.경 늑막염으로 ○○의료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의사의 말로는 자신이 늑막염 환자를 많이 치료하고 수술도 했지만 청구인과 같은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2개월이상 검사만 할 뿐 수술도 하지 않은 채 집에 가서 요양하라고 하여 퇴원한 후 이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법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1993. 6. 26.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정밀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과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1996. 2. 25. 새로운 질병발생을 이유로 다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의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1996.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인용재결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인용재결된 당해 처분은 즉시 취소하고 1997. 1.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 22.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9 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비해당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5. 10. 22. - 1967. 1. 27.까지 약 1년 6월간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하였다. (나) 청구인의 법 적용대상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3. 11. 2.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고 청구인이 1994. 2. 25.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4. 4. 28. 한국○○병원장의 검진을 거쳐 청구인을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1996. 2. 15. 청구인이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6. 2. 15.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6. 7. 2.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가 최초등록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와 동일하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6. 8. 21.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인용재결(1996. 11. 29)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인용재결된 당해 처분을 취소하고 1997. 1.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 22.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65. 10. 22. - 1967. 1. 27.까지 약 18개월간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살포지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앓고 있는 다발성 신경마비 등의 제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의 정밀검진결과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