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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9. 10. 결정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5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승인받기 전 시장정비사업 지정구역 내 토지를 공매 낙찰 받은 자가 그 토지를 시장정비사업에 직접사용 할 예정인 경우‘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로 보아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3조제1항에서 「전통시장법」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3조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인가·승인 등을 득하는 법률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별도 시장사업정비 구역 내의 부동산 취득 시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취득으로 사업시행자 승인의 주요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전통시장법」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 승인에 대한 구청장 등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3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 승인에 대한 구청장 등에게 추천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사업시행자 승인을 위해 구청장 등이 시장 등에게 추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사업시행자 승인의 주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납세자가 토지 등을 취득 할 당시 취득한 토지 등이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중이고,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라 해당 시장정비구역 토지의 5분의 3이상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며, 시장정비사업에 직접사용 할 계획이라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감면 후 사업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3조제3항에 따라 추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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