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6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2017.5.16.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A차량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상태에서 2017.7.21. B차량을 취득하고 기 감면받았던 A차량을 2017.8.4.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B차량에 대하여 다자녀양육용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舊「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는 2017.7.21. B차량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2017.5.16.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A차량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상태이며, B차량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A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舊「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제2항의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B차량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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