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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19. 9. 9. 결정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3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차세 면제 배제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과도하게 확대 유추해석 하는 것은 아닌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서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서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서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도 감면혜택을 부여토록 확대한 것이므로,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때 부터는 자동차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과도하게 확대 유추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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